공동사업자가 있다면 개인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라는데 대표자, 대리인 용어가 명확하지 않은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통 인감은 금융거래, 부동산거래때 내는건데 인감은 법적인 문제가 있을것 같은데 공동대표자 신분증이면 충분히
본인 확인 가능한데 인감증명서를 왜 제출 하나요?
변호사분께 여쭤봤는데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는건 금융거래 또는 부동산 거래에 해당하는데
앱배포할때 인감증명서를 주는곳이 어딨냐고 물어보시더라구요.
구글이나 애플도 그렇게 안하는데 인감을 왜 달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사업자에 대표관리자 설정
설명이 부족한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