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성격은 무엇인가요?
질문 / 문제 해결
내용을 설명해주세요
- 개발 환경: WebView (web-framework), granite.config.ts에 geolocation 권한 선언
- 구조: useGeolocation 등으로 받은 좌표를 자체 서버로 1회 전송해 코스 계산 (서버 미저장·비로그인)
위 구조가 위치정보법상 위치기반서비스사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최근 소상공인 간이신고를 전자민원으로 접수한 상태입니다. 두 가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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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너가 geolocation 권한으로 받은 좌표를 자체 서버로 전송하는 경우,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 의무는 파트너 각자에게 있다고 이해하면 맞을까요?
토스(비바리퍼블리카)의 위치정보 관련 신고·등록이 미니앱 파트너에게 적용되거나 갈음되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권한 문서에는 기술 설정만 있고 위치정보법 관련 안내는 없던데,
관련 가이드가 따로 있다면 안내 부탁드립니다.
같은 고민을 하실 다른 파트너분들께도 도움이 될 것 같아 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