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 권한 사용 시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는 파트너 각자 의무인가요?

이 글의 성격은 무엇인가요?

질문 / 문제 해결

내용을 설명해주세요

  • 개발 환경: WebView (web-framework), granite.config.ts에 geolocation 권한 선언
  • 구조: useGeolocation 등으로 받은 좌표를 자체 서버로 1회 전송해 코스 계산 (서버 미저장·비로그인)

위 구조가 위치정보법상 위치기반서비스사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최근 소상공인 간이신고를 전자민원으로 접수한 상태입니다. 두 가지 문의드립니다.

  1. 파트너가 geolocation 권한으로 받은 좌표를 자체 서버로 전송하는 경우,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 의무는 파트너 각자에게 있다고 이해하면 맞을까요?
    토스(비바리퍼블리카)의 위치정보 관련 신고·등록이 미니앱 파트너에게 적용되거나 갈음되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 권한 문서에는 기술 설정만 있고 위치정보법 관련 안내는 없던데,
    관련 가이드가 따로 있다면 안내 부탁드립니다.

같은 고민을 하실 다른 파트너분들께도 도움이 될 것 같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slight_sm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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